“유명무실” 지적 국민감사청구제도 / 현대판 ‘신문고’로 거듭난다
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도우미센터’(가칭)가 신설되고 국민감사청구를 심사하는 위원들중 민간인 비율이 높아진다.
국민감사청구제는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이래 11월말 현재 75건이 접수됐으나 55건만 채택됐고 이중 인용은 13건에 그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현대판 ‘신문고’로 만들겠다.”면서 “국민감사 청구 사안의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감사원의 이런 변화는 최근 대학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시험 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새로 개편되는 직제에 따라 특별조사국 민원과에 ‘국민감사청구 도우미센터’를 우선 설치해 민원인들의 청구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담당 직원들이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민원인중 일부가 청구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제대로 적시하지 못해 접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의 비율도 조정된다.현재 감사원 직원 4명,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외부인사 4명,감사원 3명으로 역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예규를 개정해 민원인들의 청구 채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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