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과세직원 실명제”이용섭 국세청장, 내년부터
수정 2003-11-29 00:00
입력 2003-11-29 00:00
이용섭(사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체납·결손처리되거나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국세심판원 등에서 받아들여지는 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직원별로 세금 부과와 사후 처리과정을 누적 관리해 신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 실명제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개인별 납세액을 누적 관리해 각종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조사상담관도 내년부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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