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KT임원 내정 조사/부방위 “취업규정 위반 혐의”
수정 2003-11-29 00:00
입력 2003-11-29 00:00
부방위 관계자는 “노씨가 28일 KT의 직위를 고사해 임명안이 철회됐으나 그의 취업은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KT와 정보통신부에 조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조사를 통해 노씨의 취업 경위,정식발령 여부,과거 담당업무와 KT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부패방지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다음달 1일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기홍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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