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 年600만원 안넘게 ‘상한제’ 내년3월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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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는 6개월 기준으로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1년이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8일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이럴 경우 암,백혈병,혈우병,희귀병 등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지금처럼 보험이 안되는 항목의 진료비는 전액 환자부담인 것은 똑같다.

예컨대 중증환자 A씨의 6개월간 총진료비가 3000만원이고 이 중 보험적용이 2000만원,비보험이 1000만원이라면 보험적용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비보험 진료비 1000만원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씨가 내는 돈은 1300만원이다.지금은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40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해 A씨가 내는 돈은 1400만원이다.지금과 비교할 때 100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월 120만원을 넘으면 지금은 초과분의 절반을 나중에 환자에게 보상했지만,앞으로는 6개월간 총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사전에 감면해 주기로 했다.예를 들어 B씨가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300만원이라면 지금은 120만원을 초과하는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나중에 돌려받았지만,앞으로는 미리 90만원을 감면한 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고경석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의료수가와 함께 이런 방안을 28일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이 방안이 정해지면 약 20만명의 환자가 평균 50만원가량의 추가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참여연대 등은 이같은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는 생색내기일 뿐이며,올해의 경우 1조원의 건보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적용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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