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줄줄이 표류/국회마비… 집단소송법등 회기내 통과 불투명
수정 2003-11-27 00:00
입력 2003-11-27 00:00
최대 현안은 증권집단소송법안.3년여에 걸쳐 어렵사리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상태지만,여야간의 막판 절충이 쉽지 않은데다 출자총액제한제와 맞물려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계좌추적권도 정부와 민주당 등은 ‘3년연장’에 합의했으나,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무위 소위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법안도 연내 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1월 공사를 출범키로 돼 있으나,현 상황으로 볼 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민들의 집장만을 위한 장기주택담보(모기지론)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00년부터추진한 통합거래소법안은 재경위 소위에 상정됐지만,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에 이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통과도 제동이 걸렸다.재경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6억달러를 탕감해주고 15억달러를 23년간 분할상환받기로 한 대(對)러시아 경협차관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국가채무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국가채무관리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개인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안은 올 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사위에서 지금껏 낮잠자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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