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미납’ 합격취소 부당/법원 “예치금도 등록 효력”
수정 2003-11-27 00:00
입력 2003-11-27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 이상철)는 26일 경희대 정시모집에서 2,3순위로 예비합격한 김모씨 등 2명이 이 대학재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시합격자에게는 등록예치금 납부가 문서에 의한 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고,잔여등록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내지 않았다고 바로 등록이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3-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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