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휴경 전면 허용/농지법 개정안, 2005년 농지은행 설립 매매알선도
수정 2003-11-27 00:00
입력 2003-11-27 00:00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1차 연구용역 결과,이같은 결론을 얻어내고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농지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중 농지법을 개정,현재는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휴경을 허용하고 있다.
또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설립하고 각종 농업특구 안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중 농지법 개정 등 본격적인 법제화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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