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정치’ 대원각 분쟁 일단락/故 김영한씨 딸 KAIST상대 소송 “44억 지급하고 재단이사직” 조정
수정 2003-11-26 00:00
입력 2003-11-2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박찬)는 25일 서씨가 KAIST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4억원을 지급하고,원고를 글로벌장학재단의 취임이사로 취임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했다.유류분이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사회에 기증할 때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몫으로 법률상 보장된 금액을 말한다.서씨처럼 친혈족일 경우 상속액의 절반 정도다.
김 할머니는 1951년 대원각을 인수한 뒤 삼청각과 함께 제3공화국 ‘요정정치’의 산실로 이름을 떨쳤다.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대중음식점으로 개조했고,99년 별세하면서 재산 1200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당시 외동딸 서씨에게 남긴 상속액은 현금 등 24억원.대원각은 법정스님에게,서울 서초동 빌딩은KAIST에 기증했다.
외동딸 서씨는 재산 사회 환원엔 동의했지만,어느 곳에 기증할지에 대해선 생각이 달랐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분야보다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되길 희망했다.지난해 상속받은 성북동 임야 480평(공시시가 8억 500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증한 이유도 여기 있다.결국 서씨는 지난 2000년 KAIST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3년 만에 44억원을 받아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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