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허울뿐인 금연구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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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6 00:00
입력 2003-11-26 00:00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금연구역 확대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담뱃값 인상 추진과 동시에 금연구역을 늘려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고,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다음달이면 제도 시행 6개월째를 맞지만 정부의 단속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금연지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상에 있는 지하철역 승강장.금연구역인줄 알고서도 버젓이 담배를 꺼내 무는 사람이 적지 않다.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흡연을 하면 3만원,역 대합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물리고 있다.적발대상자는 많아졌지만,정부의 ‘솜방망이’ 대응으로 단속실적은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금역구역 확대 이전인 올 상반기(1∼6월) 중 흡연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모두 4만 22건에 달했지만,7∼10월 말은 8205건에 그쳤다.범칙금 부과 액수도 상반기에는 6억 4553만원이었지만,7∼10월 말에는 1억 7387억원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스티커를 많이 끊으라.’는 실적 하달이 없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제도 정착단계인 올해까지는 ‘홍보’에 치중하고,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반짝’했던 민간기업들의 금연분위기도 시들해지고 있다.날씨가 추워지면서 건물 내의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민간 건물에서 흡연단속의 경우,경찰 내부지침상 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국한돼 있어 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PC방,만화방 등도 흡연·비흡연구역을 분리운영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시설주에게 2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몇 군데가 위반을 했고,과태료를 얼마나 냈는지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시·도 위생과와 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면서“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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