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거부/검찰·시민단체 반응
수정 2003-11-26 00:00
입력 2003-11-26 00:00
●검찰,환영 속 “수사에 매진”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은 수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문 기획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특검에 대해 재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전제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은 거부소식을 반기면서 이번 특검 도입 시도는 3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다.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수사·소추권을 갖고 있다.”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특검을 도입한다면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중견 검사는 입법부의 권한이 무제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법률제정 및 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거나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선 검사들은 국회에서 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가 끝난 뒤 정부 주도로 특검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검찰의 한 간부는 “검찰 수사결과 뒤 정부가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수사결과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측근비리는 특검이 맡아야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특검법 거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면서 “비리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점에서 대선자금은 검찰이,대통령 측근 비리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대선자금과 불법 정치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정치권의 특검 논쟁으로 호도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뒤,그것이 미진하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 특검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노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게 정도(正道)였다.”면서 “한나라당도 장외 투쟁보다는 국회 재의결을 통해 특검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강충식 이두걸기자 chungsik@
2003-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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