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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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2 00:00
입력 2003-11-22 00:00
‘하리수’(본명 이경은·사진)씨는 21일 전 소속사인 TTM 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NOK,‘제2대 하리수’로 지목된 제니퍼 영 위스너를 상대로 “하리수라는 예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하리수’가 가진 인격적 가치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하리수’라는 예명을 신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본인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전 소속사측에 제안했고,전 소속사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나 출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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