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수정 2003-11-22 00:00
입력 2003-11-22 00:00
이씨는 신청서에서 “‘하리수’가 가진 인격적 가치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하리수’라는 예명을 신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본인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전 소속사측에 제안했고,전 소속사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나 출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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