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미끼 100여차례 수뢰/울산공무원 4명구속 1명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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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1 00:00
입력 2003-11-21 00:00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각종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노모(46·6급),최모(39·8급)씨 등 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김모(41·7급)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시 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이들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100여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모두 1억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씨는 건설본부 근무 당시 7개의 예금계좌에 한달에 많게는 2000여만원씩 입금되는 등 모두 3억 4000만원의 금융재산이 불어났으며,이 돈이 뇌물임을 시인하면서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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