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치료제 ‘설존정’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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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1 00:00
입력 2003-11-21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우울증 치료제인 ‘염산네파조돈 제제(상품명 설존정)’를 판매 중단하고 자진 회수할 것을 제조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먹는 알약인 설존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치명적인 간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표시돼 있으나,안전을 위해 제조업체인 동아제약과 협의를 거쳐 제품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회수를 끝내도록 했다.



캐나다와 EU 보건당국은 이 제제 사용에 따른 간독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판매 중지 조치를 이미 내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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