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국회 통과 무산/ “사회적 파장 고려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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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1 00:00
입력 2003-11-21 00:00
경기도를 비롯 과천·하남·광명시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던 레저세(마권세 등)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관련 세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울주) 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재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시·도간 절반씩 나누고 있는 현행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전액 납입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과천시의 경우 연간 600여억원,경기는 1700여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돼 도를 비롯,경마장과 경정장을 운영하는 과천·하남·광명시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2133억원) 가운데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8.8%여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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