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송파구 最多
수정 2003-11-20 00:00
입력 2003-11-20 00:00
국세청은 이날 “‘10·29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95명과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및 전문적 투기혐의자 6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7000만원 이상 축소신고자나 3차례 이상 전매자 대상 기획조사
국세청 김철민 조사3과장은 “이번 조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를 받기 이전에 앞당겨 실시하는 기획조사”라고 밝혔다.예정신고 이후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받은 다음 자료를 분석해 실시했던 종전의 방식과 다른 점으로,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읽게 한다.
조사대상자는 시세정보에 의해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강남지역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359명 가운데 두 가지의 잣대를 적용해 추려냈다.▲양도차익 가운데 7000만원 이상을 축소 신고한 588명과 ▲7000만원을 밑돌더라도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107명이 대상이다.
●송파-강남-서초-강동구 順
588명은 분양권 전매자의 주소지가 아니라,분양권 전매 대상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송파구가 218명으로 가장 많다.송파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가장 많이 노렸다는 얘기다.그 다음은 강남구 189명,서초구 168명, 강동구 13명 등이다.이들 투기혐의자는 거의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며,투기대상 아파트단지수는 51개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분양권을 3차례 이상 전매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 107명 중에는 9차례나 전매한 사람도 있다.이를 포함해 ▲6차례 이상 5명 ▲5차례 6명 ▲4차례 20명 ▲3차례 76명이다.이들은 주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단지수는 58곳이다.
●프리미엄 5억 2000만원짜리를 1억 8000만원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01평형(분양가 16억 8000만원) 분양권 프리미엄이 5억 2000만원인데도 3억 4000만원을 축소,세무서에 양도차익을 1억 8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이에 따라 1억 1200만원(예상 추징세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588명 가운데 121명은 1억 5000만원 이상,155명은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을 각각 축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분양권을 3차례 이상 전매한 사람 중에는 양도차익을 3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람도 있다.”면서 “연 1차례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초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0만원만 차익을 올린 꼴이 돼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