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1심보다 중형/항소심 1년10월형 선고
수정 2003-11-19 00:00
입력 2003-11-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관을 사칭했고,전태준 전 의무사령관과 국사모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병무비리 협조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피고인이 복역 중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이같은 선고한다.”고 말했다.의무부사관 출신으로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을 사칭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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