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성적서 근무평정으로 법관 인사기준 개선될 듯
수정 2003-11-19 00:00
입력 2003-11-19 00:00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인사관리기준·근무평정·예비판사 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위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이 임관성적에 편향됐다는 지적에 따라 서열을 외·내부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합의했다.외부기준은 연령,내부기준은 법관 재직 때 근무평정으로 결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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