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 간염검사 항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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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9 00:00
입력 2003-11-19 00:00
행정자치부는 18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서 간염검사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새로운 신체검사서 양식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2000년 10월 보건복지부가 B형 간염을 전염병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같은 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했지만 신체검사서에는 간염검사 결과를 묻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3-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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