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투기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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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8 00:00
입력 2003-11-18 00:00
거가대교 건설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준공을 앞두고 투기붐이 일고 있는 경남 거제에서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건설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투기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7일 미등기 전매로 수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K개발 거제소장 변모(42·거제시 신협읍),국민은행 고현지점 명예지점장 서모(5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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