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투기 6명 구속
수정 2003-11-18 00:00
입력 2003-11-18 00:00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7일 미등기 전매로 수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K개발 거제소장 변모(42·거제시 신협읍),국민은행 고현지점 명예지점장 서모(5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