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못이겨 비밀번호 유출 “카드사에 책임” 명시 추진
수정 2003-11-17 00:00
입력 2003-11-17 00:00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강도 등에게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 줘 생긴 사고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규정이 없다.”면서 “카드사들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가 연회비를 받을 때 사전 통보하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며 본인의 서명없이도 카드거래가 가능한 ‘수기제도’와 관련해 민원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
2003-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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