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손배가압류 철회/회사책임자 처벌도 수용… 116일 분규 타결
수정 2003-11-15 00:00
입력 2003-11-15 00:00
한진중공업 김정훈 사장과 전국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단체교섭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김주익 노조위원장이 자살한지 29일만이다.그러나 사측이 손배소 가압류를 철회하고 책임자 처벌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노동계와 재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타결 내용
노사는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 가압류(7억 4000만원)를 취하하고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파업 이후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도 취하했다.
임금은 ▲기본급 인상 ▲생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성과급 100% 지급 등의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가 요구해왔던 책임자 처벌도 받아들여 조선부문 관리담당 전무와 경영기획 전무 등 임원 2명을 해임했다.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키기로 했으며,대신 김주익 위원장이 숨진 10월17일부터는 애도기간으로 정해 유급처리하기로 했다.김주익 위원장 유족보상 및 장례문제에 대해서도회사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사측은 ‘무분규 5년 보장’도 철회,노조의 요구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
●타결 배경
사측은 장기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600여억원에 달하고 특히 외주업체들의 피해액도 800여억원에 달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지는 등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다.여기에다 해외선주사들의 발주 선박 계약 해지가 잇따르는 등 회사사정이 매우 악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됐다.
회사관계자는 “그동안 적대적 관계인 노조관계를 발전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나 재계 등 일각에서는 사측이 ‘퍼주기’로 일관,노조측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망
사측은 손배소 가압류 철회 수용은 재계와 정부의 개입이 없이 회사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배소 가압류 철회는 현재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법 개정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어 재계와 정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반면 노동계에서는 전국의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이다.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이 일선 사업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부가 현재 손배·가압류에 대해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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