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테러방지법 常委통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11/15/2003111500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11-15 00:00 입력 2003-11-15 00:00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수정 의결했다.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테러정보 수집과 기획,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2003-1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