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각종 규제로 멍든 7개시군 팔당주민 ‘수질 정책협’ 가동, 치유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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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4 00:00
입력 2003-11-14 00:00
‘각종 규제로 응어리진 팔당호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언제쯤 풀어질 수 있을까.’

환경부가 팔당지역 주민대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지난 11일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기 광주·양평 등 팔당주변 7개 시·군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까지 포기한 채 살아왔는데 정부에서는 갈수록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규제대책만 내놓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무엇보다 지난 5월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일명 팔당고시)을 입법예고하면서 불만이 극에 달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필지분할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또 건축물의 연면적이 800㎡ 이상인 창고 등의 시설물 건립도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팔당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물관리 정책의 실패를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땜질식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팔당고시 개정안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물이용부담금 수령거부운동을 펼치겠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환경부는 당초 지난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팔당고시를 전면 유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지자체의회의장,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정책협의회 방세환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전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대안을 만들 것인지가 고민”이라면서 “향후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주민과 지자체에 이끌려 졸속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건축물 규제나 토지분할 매각금지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민·관이 공동협력해 효과적인 팔당호 수질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sr@
2003-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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