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남북 이혼소송
기자
수정 2003-11-13 00:00
입력 2003-11-13 00:00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늘면서,또다른 이산의 아픔이 커져가고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3800여명.이들 중 극히 일부는 부모형제가 모두 왔지만,대부분은 외톨이로 남한 생활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탈북자중 남녀의 비율이 4대 6에 이를 만큼 여성의 수가 더 많다.사정이 이러하니 탈북자의 결혼과 이혼,재혼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북한은 1946년 남녀평등권 법령을 시행하면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용했다.이 결과 프롤레타리아 출신의 당 간부들이 ‘늙고 무식한 조강지처’를 버리고,젊은 지식인 여성들과 재혼하는 일이 빈발하자 1956년 협의이혼을 폐지하고,재판에 의한 이혼만 허용했다.그렇다고 이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1987년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이혼율은 1000명당 0.2건,100혼인당 2.3건이다.최근의 통계가 없어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전문가들은 지난해 남한의 1000명당 3.0건에 비해 10분의 1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0대 탈북 여성이 재혼을 위해 남한 법원에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탈북자들은 통상 단독 호적을 만드는데,이 여성은 동반한 아이를 호적에 올리면서 남편의 이름까지 등재했고,이로 인해 재혼하는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북한에 남편이 실재하고 있고,그 남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주목된다.“남편을 다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혼하고 싶다.”는 이 여성의 바람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무엇일까. 각자 생각해 보자.
김인철 논설위원
2003-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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