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플러스 / ‘측근비리 특검법’ 정부 이송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11/13/20031113005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11-13 00:00 입력 2003-11-1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11일 정부에 이송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거나,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다시 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003-11-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