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과점 과징금 대폭 상향/내년 4월부터… 죄질·사회적 파장 따라 제재 차별화
수정 2003-11-12 00:00
입력 2003-11-1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대 법대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재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지은 뒤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4월 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재계는 “본질(제도)은 놔둔 채 곁가지(기준)만 손댔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이의신청을 한 업체건수는 전체 부과 대상(393건)의 49%인 192건이었다.두 건중 한 건은 시비에 휘말렸다는 얘기다.이 가운데는 법정 다툼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제도의 실효성 약화는 물론 경쟁당국의 권위까지 위협받게 되자 ‘수술’에 착수한 것이다.
업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사실이다.이 점을 의식해 개선안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서부터 금액 산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준을 객관화·계량화했다.책임용역을 맡은 권오승 서울법대 교수는 “이 정도의 위반 행위이면 얼마 만큼의 과징금을 받겠구나 하고 시장과 기업이 예측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한마디로 ‘고무줄 과징금’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위반 행위의 ‘죄질’과 ‘사회적 파장’에 따라 제재를 차별화한 점이다.결과적으로 가격담합 및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는 과징금이 지금보다 대폭 올라가고,당사자간 담판이 가능한 단순 불공정행위는 과징금이 내려간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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