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선후보 경선 선관위 위탁
수정 2003-11-12 00:00
입력 2003-11-12 00:00
당 정치발전특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김영선 대변인이 전했다.
특위는 또 공정 경선을 위해 지구당위원장이 경선 전 반드시 사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 1,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공천심사위가 경선 없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1,2위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면서 2,3위간 격차가 5%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을,5%포인트 이내일 경우에는 3명 이상을 경선 후보로 선정하기로 했다.여성과 외부영입인사는 공천심사위가 우선적으로 공천하거나 예비심사 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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