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변호사입회 허용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조사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검찰은 또 변호인단의 요구를 수용,수갑 등의 계구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송 교수는 98년 10월 황씨가 쓴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하자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법원은 2001년 8월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고 황씨도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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