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노조 입법 다시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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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0 00:00
입력 2003-11-10 00:00
공무원노조법 제정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당 기간 보류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공무원노조법은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을 내건 참여정부가 일부 국민과 정부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다.정부는 지난 6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절충선에서 입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입법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다며 노동부에 입법안의 국회 제출을 보류토록 지시했다.

입법 보류로 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됐으며 공무원 사회 내부의 갈등과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또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입법이 상당 기간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참여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데는 우선 정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정치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친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 노조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공무원 노조 또한 행정공백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힘으로 한번에 쟁취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선 공무원노조법을 마냥 표류하도록 둘 수 없다.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3-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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