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女 2명 살해뒤 불태워/20대 긴급체포… 추가범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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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7 00:00
입력 2003-11-07 00:00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 등 20대 여자 2명을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불태운 혐의(강간살인 등)로 김모(21·무직·홍천군 홍천읍)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16일 오후 11시50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방의 모대학 2년 전모(20·여·홍천읍 연봉리)씨를 렌터카에 태워 홍천강변 주차장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전씨의 사체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중 그 다음날인 17일 오후 10시쯤 역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모(22·여·무직·경기 구리시 인창동)씨를 홍천강변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성동천 농로다리 아래에서 시너를 뿌려 사체 2구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의 부모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달 28일 서울 온수역 인근에 버린 렌터카에서 살해된 전씨의 모발과 목걸이를 발견해 추궁하자 살인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렌터카에서 피해자의 모발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씨가 ‘말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났는데 죽여달라고 했다.’는 등 성폭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절반가량 불에 탄 시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토록 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들 외에도 수십명의 여성과 인터넷 채팅과 폰팅을 한 혐의를 포착,추가 범행 여부를 캐는 한편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3-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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