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체육대회 경비 “고민되네”
수정 2003-11-07 00:00
입력 2003-11-07 00:00
하지만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법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취지에 부응하려면 행사비용을 예산에서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민체육진흥법은 봄·가을 두 차례 체육대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고,시행령에는 매년 4월의 마지막 주를 ‘체육주간’, 10월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처는 이미 올 가을 체육대회 행사를 마쳤지만 비용마련에 적지 않은 속앓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부처별로 도시락과 음료수 등 ‘조촐하게’ 체육대회를 치른다 해도 1인당 1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고 저녁식사까지 이어진다면 두 배 이상 들어가게 되고 뒤풀이까지 이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기본경비마저도 직원들이 출장가는 것처럼 꾸미거나 업무추진비 가운데 정원외 가산금 또는 특근 식사비용 등을 모아 ‘제살 깍아먹기’ 식으로 충당하고 있다.현재 체육행사 비용이 예산으로 확보된 곳은 문화관광부뿐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당일 출장 가는 것으로 하면 지급되는 1인당 1만원의 출장 비용으로 체육행사 치르고 있다.”면서 “장소섭외나 이동수단 등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간단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의 노동부·환경부·보건복지부는 출장처리한 비용으로 체육행사비를 충당하고,재정경제부·법무부·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정원외 가산금으로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따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매년 이런 편법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할 게 아니라 보다 떳떳하고 투명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체육행사 참여인원을 모두 출장처리해 그 비용으로 체육행사 경비를 충당한다.”면서 “예산에 비용을 반영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비용이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고위공직자는 “부처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휴일보다는 평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추세”라면서 “근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비상근무체계 요령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2003-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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