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체 不法 안봐줘”강서구, 행정소송 업체에 승소 무단확장·시설미비 단속 강화
수정 2003-11-06 00:00
입력 2003-11-06 00:00
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장 무단확장 및 도장부스 등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2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2개 업체가 지난 4월 사업정지 처분 취소와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졌으면 앞으로 정비업체 단속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구의 손을 들어줬다.
강서구 교통행정과 윤승범씨는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사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구가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자동차 정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소홀함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2003-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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