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등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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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6 00:00
입력 2003-11-06 00:00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마크·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계를 드러내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률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921개(산하기관 포함 2900개)의 공공기관은 기관별 품목별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전년도 11월까지 제출,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와 구입방법 등을 상시 지원하는 ‘친환경상품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3-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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