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술고문 특허기술 빼돌려/LED관련 첨단 반도체기술… 1000억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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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4 00:00
입력 2003-11-04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李昌世)는 3일 반도체 첨단 특허기술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A반도체 부사장 K(67·일본인)씨와 S기업 이사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K씨는 지난 2월 A사의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던중 이씨의 전직 제안을 받고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경쟁기업인 S기업측 연구개발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후 연봉 8000만원,주택제공 등 조건으로 S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영입돼 2년동안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까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5월 A사에서 S기업으로 옮기면서 A사의 LED 조립생산 현황,사업계획서,LED 관련 기술자료를 빼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00년 백색 LED에 대한 독자적인 제조공법을 개발,12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리던 A사는 이번 기술유출로 1000억원 규모의 매출감소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세 부장검사는 “S기업측이 K씨가 전직한 지 보름 만에A사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S기업의 독자기술인 것처럼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으며 현재 특허심사중”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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