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고작 70명
수정 2003-11-04 00:00
입력 2003-11-04 00:00
노동부는 지난 6∼8월 의원급 의료기관 및 근로자 100명 이하 제조업체 등 10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67.3%인 690개 사업장에서 12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년동기의 적발률 62.9%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5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46건,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 휴일·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141건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3개 사업장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11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각각 2만 3782명과 4914명에 그쳤다.남성육아휴직자는 고작 70명이었다.
이는 통상 1년에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를 4만명으로 추산할 때 산전후휴가는 79.2%,육아휴직은16.3%에 불과한 것이다.
현행 법은 최장 90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갈 수 있으며 60일분의 급여는 회사가,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측이 지급토록 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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