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내년 7월부터 CCTV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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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4 00:00
입력 2003-11-04 00:00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무인장비로도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차 단속요원 뿐아니라 CCTV나 웹카메라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한 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을 사진기나 캠코더로 찍어 근거를 남긴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 간의 진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왔다.

그러나 무인장비 도입에 따라 위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아도 무인장비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10일간의 진술기간 후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된다.경찰은 “단속인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시범실시 결과 평가가 좋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대폭 확대,내년 1월부터 전문학원도 현행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말고도1종 대형·특수,2종 소형,운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를 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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