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악스러운 포르말린 무단 방류
수정 2003-11-03 00:00
입력 2003-11-03 00:00
통상 30∼50배로 희석해 약 1%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포르말린 원액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극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노출되면 정서불안,기억력 감퇴,심각한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며 어폐류는 폐사한다.포르말린 원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규정돼 있으며,농도기준과 관계없이 방류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일본 등 OECD 국가들은 무늬목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공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유독성 냄새 때문에 대부분 1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지 않는가.
그런데도 무늬목 업자들은 지난3년간 단 한번도 행정계도 등을 받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이 독극물을 멋대로 사용해 왔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이렇게 흘러나온 포르말린 폐액이 포천·남양주의 왕숙천과 하남의 덕풍천 등 한강수계를 거쳐 구의·암사 취수장과 불과 3∼4㎞밖에 안 떨어진 한강으로 흘러들었다니 아찔하다.2000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는 일벌백계의 엄중처벌이 유일한 답이다.게다가 이런 무늬목 공장이 수도권 300여개 등 전국에 800여개가 난립해 있다니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003-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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