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올 입법 물건너 가나?
수정 2003-11-03 00:00
입력 2003-11-03 00:00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6일의 차관회의에 반드시 상정,통과돼야 하나 2일 현재 법안 상정여부가 미지수다.설령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예정대로 밟는다 하더라도,공무원노조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노조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이래 저래 연내 입법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6일 차관회의가 마지노선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회기(9월1일∼12월9일) 종료 한달 전인 9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중인 공무원노조법은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야만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로 이관할 수 있다.
결국 이번주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연내 입법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셈이다.이번주가 최대고비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차관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이 당초 정부 방침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좁혀지지 않는 이견
공무원노조간의 이견도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가로막는 난제다.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최근 전국의 공무원 1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일단 받아들인 후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42.9%)과 반대(48.3%)가 팽팽히 맞서 있다.
이같은 대립양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 현재 활동중인 공무원 결사체의 입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공노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공무원노조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행진’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번째 ‘연가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공노련과 서공노 등은 부분적인 노동2권을 보장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공무원노조 합법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간 이견도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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