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공기관앞 집회금지 조항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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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1 00:00
입력 2003-11-01 00:00
-‘대사관 100m내 집회금지 위헌’기사(대한매일 10월31일자 9면)를 읽고

위헌결정전 집시법의 독소조항으로 많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나는 아직도 휴대전화 요금인하운동의 대상인 정보통신부나 SK텔레콤이 대사관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집회가 금지돼 발만 동동 구르던 기억이 생생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입법 당시부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악법으로 비난받아 왔다.특히 집시법 11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집회가 불가한 장소로 공공기관과 외교기관의 100m 이내를 명시한 것은 이 기관들에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전달할 길을 원천봉쇄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번 위헌결정이 ‘외교기관 앞에서의 집회’로 위헌 심판의 대상이 한정돼 있지만,앞으로 다른 공공기관 앞에서의 집회금지 조항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현재 국회의사당,법원,헌법재판소,대통령관저,국무총리관저 등은 여전히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돼 접근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개인의 역량으로는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집회나 시위를 결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사업국 팀장
2003-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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