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배기선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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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1 00:00
입력 2003-11-01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오세빈)는 2000년 4·13총선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31일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배 의원은 4·13총선에서 당시 이사철 후보에 대해 “검사 시절 서울대생을 고문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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