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대사관 민원업무 3일부터 또 일부제한
수정 2003-11-01 00:00
입력 2003-11-01 00:00
대사관 영사부는 31일 공고문과 인터넷을 통해 상용 및 친척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3일부터 당분간 지정 여행사를 통해 대리 수속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oilman@
200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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