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대사관 민원업무 3일부터 또 일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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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1 00:00
입력 2003-11-01 00:00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주중 한국 대사관은 날로 증가하는 수용 탈북자를 감당하지 못해 3일부터 당분간 또다시 민원업무를 일부 제한한다.

대사관 영사부는 31일 공고문과 인터넷을 통해 상용 및 친척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3일부터 당분간 지정 여행사를 통해 대리 수속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oilman@
200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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