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땐 全계열사 출자제한 해제/ 소유·지배 괴리도 매년 발표
수정 2003-10-31 00:00
입력 2003-10-31 00:00
출자총액제한제(다른 회사에 대한 총 출자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는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반도체 등 10대 성장산업이나 구조조정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예외가 인정된다.반면 빚이 적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부채비율 졸업요건’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05년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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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또 소액주주들의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선진국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서면 및 전자 투표제도 법을 고쳐 도입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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