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制’ 첫 헌법소원
수정 2003-10-29 00:00
입력 2003-10-29 00:00
조씨는 청구서에서 “현 제도는 40만원을 2년간 연체하건 4억원을 2년간 연체하건 똑같은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신용은 소득과 채무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나뉘어지고 평가는 개별기관이 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 제도는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일괄적인 규제에 치우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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