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토지 보상청구 연말 완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0-29 00:00
입력 2003-10-29 00:00
지난 1984년 12월31일 이전 보상 없이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된다.건설교통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유권이 국가로 바뀐 하천 편입토지 4887만평 가운데 1999년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땅에 대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보상해준다고 28일 밝혔다.보상 대상 토지 가운데 513만평에 대해서는 보상청구 신청이 접수됐으나 나머지 718만평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다.보상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