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 한나라 ‘특검법’ 범위는
수정 2003-10-29 00:00
입력 2003-10-29 00:00
홍사덕 총무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과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이 안 간다면 혼자라도 간다.”고 말해 공조의 선을 그었다.
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을 ‘16대 대선 전후의 불법 정치자금 및 권력형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수사범위는 대선자금 관련 5개항으로 할지,권력형 비리를 별도로 해 9개항으로 할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최돈웅·이상수 의원 수수를 포함,정치권에 제공된 SK비자금 ▲최도술씨 300억원 수수의혹 ▲정대철 의원 200억원 모금의혹 ▲이상수 의원 100대 기업 모금의혹 ▲썬앤문그룹 95억원 제공의혹 등 5개항은 대선과 관련해서,▲염동연·안희정씨 나라종금 수수의혹 ▲양길승·이원호씨 사건 ▲이광재씨 썬앤문 뇌물수수 의혹 ▲최도술씨 SK비자금 11억원 사건 등 4개항은 권력형 비리로 분류됐다.
특별검사에게는 20일의 수사준비기간과 3개월의 수사기간을 주고 1회에 한해 재량으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중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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