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姓 따를수 있다
수정 2003-10-29 00:00
입력 2003-10-29 00:00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의 범위’와 관련,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종전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서 ‘부부,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재규정했다.
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혼인신고시 부모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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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 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그로부터 2년 후 시행된다.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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