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8.3%로 인상/양여금 폐지, 실제인상액은 미미
수정 2003-10-28 00:00
입력 2003-10-28 00:00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개정안은 2005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된다.같은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양여금 폐지법안에 따라 지방양여금 가운데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양여금 4조 9035억원 가운데 지방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비 등 2조 8531억원이 대상이다.이같은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올해 내국세 총액은 86조 7679억원이며,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5%인 13조 152억원이 편성됐다.여기에 지방양여금으로부터의 전환금을 합할 경우 법정률 자연증가분은 18.29%가 된다.
관계자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지방교부세 인상률은 0.01%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증액교부금제(올해 1283억원)가 폐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비율을 현행 9.09%에서 3%로 축소하는 대신 보통교부세 비율을 그만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이더라도 지자체 재정 부족액에 대한 충당률(재정 부족액 대비 중앙정부 지원액)은 현행 76.4%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재정 지원 방식이 달라졌을 뿐 지원 총액에는 변함이 없어서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조 657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4.2%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