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방해 주장 명예훼손”김운용씨 2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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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7 00:00
입력 2003-10-27 00:00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난 7월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강원도 평창이 캐나다 밴쿠버에 패한 뒤 ‘근거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로명 위원장 등 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김 의원 등은 체코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없이 ‘김 부위원장이 IOC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IOC 선거를 18년 동안 보고 느끼면서 유치를 원하는 집단이 바람몰이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실리적 득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충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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