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특구 경계 확정/1단계 1000만평, 고성읍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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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7 00:00
입력 2003-10-27 00:00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금강산관광특구 지역을 확정하는 경계선을 비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지난 24일 국회 건교위 의원들과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로부터 이같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26일 밝혔다.



김 사장은 “1단계 특구는 총 1000만평 규모로 고성읍과 온정리,성북리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금강산특구는 해금강 남단에서 원산까지 약 100㎞에 이르는 지역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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