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원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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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5 00:00
입력 2003-10-25 00:00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시 사업주의 신원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합법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업주의 신원보증 의무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체류와 보호 등 제반 비용의 지불 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을 해야 했지만 신원보증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합법화 신청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휴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설치돼 있는 특별신고센터와 경인지역 고용안정센터 등 총 70곳을 가동,불법체류 외국인 신고를 받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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